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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사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받는 방법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
-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며,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월급의 50%를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시기
- 정근수당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년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 정근수당 지급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이며, 정해진 보수 지급일에 받습니다.
정근수당 지급금액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급여의 0%에서 50%까지 지급됩니다.
-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추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액 정보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50%까지 지급됩니다.
-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되며,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월 10,000원(25년 미만) 또는 월 30,000원(25년 이상)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강등, 감봉, 정직, 직위해제,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된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도 감액됩니다. 따라서, 교사분들은 징계나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교사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50%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근무연수에 따라 추가 가산금이 지급되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월 10,000원(25년 미만) 또는 월 30,000원(25년 이상)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강등, 감봉,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된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도 감액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재직 중인 모든 교육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며,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기간 및 일부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교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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