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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에 주의해야할 물품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류 및 젤류

  • 액체 및 젤류는 용기당 100mL 이하, 총 1L까지 용량 허용됩니다.
  •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서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프, 김치, 된장, 고추장, 홍삼정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담배 라이터

  • 휴대용 라이터는 1개까지 기내로 반입 가능합니다.
  •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휴대/위탁 수화물에 모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티슈

  •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됩니다.
  • 휴대용 크기 외의 장수 많은 물티슈는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유아 동반 승객의 경우, 100매짜리 물티슈는 통과 가능합니다.

 

  • 용기 용량이 100mL를 넘어가면 기내로 반입이 어렵습니다.
  • 수술 후 물약을 반입하려면 시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셀카봉, 삼각대

  • 일부 항공사에 따라 끝이 날카롭지 않은 경우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위

  • 이유식 가위는 기내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위 날의 길이가 6cm 미만이면 기내로 반입 가능합니다.

 

스포츠 장비

  • 크리켓 방망이, 배트, 골프채, 하키 스틱은 기내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무술 장비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공구류

  • 날의 길이 6cm 이상인 스크루드라이버, 스패너, 펜치, 톱, 드릴은 기내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텐트 펙

  • 6cm 이상의 텐트 펙은 기내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 텐트 폴대는 항공사별로 기내 반입 여부가 상이합니다.

 

폭발, 인화성 물질

  • 화학성, 독성, 위험물질은 기내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반입금지에 주의해야 할 물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행 때 항상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고 준비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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